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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에서 미납과태료조회납부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서비스 제공



이파인 미납과태료 조회, 납부(개인, 사업자, 법인)

미납과태료(개인)



① 조회 : 페이지갯수로 미납과태료 목록을 조회 할 수있습니다.

②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범칙금전환 :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엑셀저장 : 조회된 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⑤ 상세보기 :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사업자·법인)



① 조회조건 : 납부기한과 위반일시로 조회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조회년도 :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를 입력합니다. (기본값 : 현재년도)

③ 조회분기 : 조회하고자 하는 분기를 입력합니다.

④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 미납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면 미납과태료 전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미납태료가 1000건 이상이면 미납과태료 3개월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차량번호 :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⑥ 조회 : 조회조건과 페이지갯수로 미납과태료 목록을 조회 할 수있습니다.

⑦ 전체조회 : 미납과태료 갯수가 1000건 미만인 미납과태료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⑧ 법인번호선택 : 사업자에 등록된 또 다른 법인 번호를 선택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⑨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⑩ 엑셀저장 : 최근무인단속내역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⑪ 상세보기 :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칙금 전환시 주의사항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상이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으니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범칙금 전환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선택



① 체크박스 선택 : 납부할 과태료를 체크 박스로 선택합니다.

② 가상계좌 : 체크박스에 선택 된 과태료에 대해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재부여하는 기능입니다.

③ 납부하기 : 이파인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결제팝업창을 연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가상계좌



① 선택 된 과태료를 묶어서 해당 가상계좌를 부여해줍니다.




 미납과태료 상세



① 무인단속이미지보이기 : 무인단속 이미지가 존재할 경우 해당무인단속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이차원바코드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 통지서출력시 문서위변조 방지를 위한 2차원 바코드 출력을 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③ 통지서출력 : 클릭하면 OZ report tool 을 이용한 통지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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