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최근 무인단속조회 내역 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서비스 제공
최근 무인단속조회
최근무인단속내역(개인)
① 조회 : 페이지갯수로 최근 무인단속내역 목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② 엑셀저장 : 최근무인단속내역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③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 : 미납과태료 페이지로 이동하여 납부방법안내와 납부기한연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상세보기 : 최근무인단속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단속내역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⑤ 범칙금전환 : 무인단속내역을 범칙금으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전환시 자주묻는 질문의 범칙금전환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사업자·법인)
① 조회 : 조회조건과 페이징갯수로 해당 최근 무인단속내역 내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번호선택 : 사업자에 등록된 또 다른 법인 번호를 선택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엑셀저장 : 최근무인단속내역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④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 : 미납과태료 페이지로 이동하여 납부방법안내와 납부기한연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상세보기 : 최근무인단속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단속내역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후에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조건 중 [법인번호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범칙금전환
① 발급요청 동의 :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후에 발급요청을 하셔야만 범칙금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발급요청 : 발급요청 버튼으로 해당 무인단속을 범칙금으로 발급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③ 안내보기 :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창이 나타납니다.
범칙금전환 완료
① 범칙금 전환 : 이전과태료 정보와 전환 된 범칙금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미납범칙금 목록 : 미납범칙금 목록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최근무인단속상세
① 무인단속이미지보이기 : 무인단속 이미지가 존재할 경우 해당무인단속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이차원바코드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 이차원바코드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③ 고지서출력 : 버튼을 클릭하면 OZ report tool 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미납과태료(과태료요청) : 해당 무인단속을 과태료 요청합니다.
⑤ 범칙금요청 : 해당 무인단속을 범칙금 요청합니다.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상이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으니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범칙금 전환하셔야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마트24 할인카드 & 통신사 할인어디? (0) | 2020.04.03 |
---|---|
배민 할인카드 및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0) | 2020.04.02 |
뱀 나오는 꿈 해몽 1 (0) | 2020.03.31 |
신세계 씨티 클리어 카드 혜택 (0) | 2020.03.30 |
캐시비 사용처 (0) | 2020.03.29 |